수원시, 코로나19 가정 예방수칙 홍보물 배부

2021. 4. 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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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가정 내 코로나19 예방수칙과 증상이 있을 때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19일 배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가족 간 감염으로 인한 수원시 코로나19 확진자는 603명으로 전체 확진자(1259명)의 47.9%에 이른다.

'가족 간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비율은 1월 55.0%, 2월 47.5%, 3월 40.4%, 4월 45.4%로 1~4월(4월은 15일 현재) 모두 4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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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수칙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가정 내 코로나19 예방수칙과 증상이 있을 때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19일 배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가족 간 감염으로 인한 수원시 코로나19 확진자는 603명으로 전체 확진자(1259명)의 47.9%에 이른다. 확진자 둘 중 한 명은 ‘가족 간 감염’인 셈이다.

‘가족 간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비율은 1월 55.0%, 2월 47.5%, 3월 40.4%, 4월 45.4%로 1~4월(4월은 15일 현재) 모두 40% 이상이었다.

발·호흡기 증상(기침·콧물·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식기류·수건 등 생활용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수원시는 홍보물 18만 매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대중교통, 전철역, 버스승차장 등에 부착했다. 종교시설에는 6000매를 배부했다.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2만 매) 홍보물도 제작했다.

한편 경기도는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5월 5일 24시까지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민, 경기도 거주자는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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