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식] 시, 번호판 가림 꼼수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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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종이박스나 광고판 등을 이용해 차량번호판을 가리는 등 비양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고의 번호가림판 불법주정차 적발 시 1~2차에 걸쳐 계도를 실시하고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주요도로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도로가장자리 황색실선, 횡단보도, 인도 등)을 중심으로 계도 및 단속을 벌이면서 파주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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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종이박스나 광고판 등을 이용해 차량번호판을 가리는 등 비양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고의 번호가림판 불법주정차 적발 시 1~2차에 걸쳐 계도를 실시하고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주요도로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도로가장자리 황색실선, 횡단보도, 인도 등)을 중심으로 계도 및 단속을 벌이면서 파주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종이·테이프 등을 이용한 번호판 가림 ▲수건을 이용한 일부 번호판 가림 ▲합판, 의자 등 물품을 이용한 번호판 가림 ▲트렁크 문을 열어 번호판 가림 ▲전봇대 등 지장물을 이용해 번호판 가림 행위 등을 단속한다.
◇파주시,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신고창구 운영
파주시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부동산 거래계약일 등 허위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신고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시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 파주시청 토지정보과(031-940-4871)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정밀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건에 부합하는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불법거래에 대해 자진신고(최초)한 자는 과태료를 전액 면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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