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공매도 하려면 사전교육·모의투자 이수해야

김성훈 기자 2021. 4.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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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새 제도는 다음달 3일 공매도의 부분 재개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에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마련됐습니다.  

개인대주제도란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제도로, 개인은 빌린 주식을 매도한 뒤 다시 주식으로 되갚게 됩니다.

새 제도에 따르면 현재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곳인데, 다음달 3일에는 17곳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 규모도 205억원 수준에서 2조4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다만 늘어난 공매도 참여 기회 만큼, 일정 자격 요건도 생겼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과거에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다면 금융투자협회의 30분 분량의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의 1시간 분량의 모의투자(거래)를 온라인으로 들어야 합니다.

또 투자경험에 따라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투자한도도 정해졌습니다. 

과거 공매도 경험이 없는 신규 투자자는 3천만원까지 가능하고,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규모가 5천만원 이상이면 7천만원까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7천만원 한도를 갖춘 투자자가 2년 이상 거래를 하거나 전문투자자라면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금융위는 "공매도는 주가 상승시 원금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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