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남아공 변이' 고위험국가발 입국자 전체 시설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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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발(發) 변이 고위험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시설격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고위험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등에서 오는 입국자 전체에 대해 22일부터 시설격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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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감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발(發) 변이 고위험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시설격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고위험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등에서 오는 입국자 전체에 대해 22일부터 시설격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남아공발 변이는 영국발 변이, 브라질발 변이와 더불어 감염력이 센 것으로 알려져 주요 변이 3종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남아공발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방대본은 이런 위험 요소를 언급하면서 "최근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 발생으로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대본은 남아공과 탄자니아에서 국내로 들어온 내국인과 외국인 전체에 대해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뒤 진단 검사를 한 차례 더 시행한 뒤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입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내국인 가운데 PCR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시설 입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14일간 입소 비용은 총 168만원이다.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
방대본은 이외에도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입국 뒤 활동 계획을 준수하는지와 중간에 PCR 검사를 더 받는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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