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등 원생들 263차례 학대한 보육교사들 "훈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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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
앞서 A 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해 12월 28일까지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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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 씨(33·여)와 주임 보육교사 B 씨(30·여) 등 보육교사 6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와 B 씨의 변호인들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돼 있는데 맞느냐’는 이 판사의 물음에 “맞다”고 답했다. 나머지 보육교사 4명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 “학대가 아닌 훈육이나 행동 교정을 위한 행위였다”, “아동학대 행위로 보기엔 가혹하다” 등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당시 해당 어린이집 원장 C 씨(46·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C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 부모 2명은 이날 법정에서 미리 준비해 온 의견서를 읽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이들은 “하원 시간에 첫째 아이가 코와 광대뼈를 다쳐서 돌아왔고 ‘국공립인데 설마’ 하면서 선생님들을 믿고 넘겼다”며 “세 살 둘째도 ‘선생님이 맴매했어’라고 말한 게 기억나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더니 2개월 동안 충격적인 학대가 너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행동을 폭력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교사가 아니다”라면서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A 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해 12월 28일까지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독범행과 공동범행을 합쳐 모두 263차례 폭행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교사들은 장애아동 등 원생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아이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또한 한 원생을 이불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분무기로 물을 뿌렸다.
당시 원장이었던 C 씨는 이를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C 씨는 A 씨와 B 씨로부터 아동학대를 시인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항의를 받고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가해 교사들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7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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