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학생 인권 대책 점검..권역별 행동중재지원센터 추진

장지훈 기자 2021. 4. 19.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는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 장애학생 대상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국립특수교육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인권 침해 사안 발생시 빠른 구제를 위해 사용자 위치 기반(GPS) 지원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그간 성과로 꼽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0년 10월19일 경기 고양에 있는 특수학교인 한국경진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부는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 장애학생 대상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추진한 교육 분야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와 인권보호 대응 체제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018년 12월 마련됐다.

종합대책은 Δ장애학생 행동지원 체계 구축 등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 Δ인권침해 상황별 매뉴얼 개발 등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Δ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등 '인권보호 여건 개선' Δ장애학생 자기보호 역량 강화 등 '인권보호 역량 강화' Δ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강화 등 '사회적 예방체제 구축' 등 5대 과제로 구성됐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국립특수교육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인권 침해 사안 발생시 빠른 구제를 위해 사용자 위치 기반(GPS) 지원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그간 성과로 꼽았다.

관계부처가 협력해 장애학생 인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도 개선점으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장애학생 대상 현장실습 기간 중 면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해부터 사립 특수학교법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학대경험 조사를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을 개정해 특수학교 근무자에 한해 정기실태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반기별 사회복무요원 면담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밖에 Δ장애학생 위기행동 대처 매뉴얼 보급 Δ학교 내 심리안정실 운영(지난해 기준 98개교) Δ안전지원단의 특수학교 정기 현장 지원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등도 인권침해 감지·대응 분야 성과로 꼽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전국 특수교사는 3600여명 증원됐다. 특수학교 11개교와 특수학급 1250여개 학급이 신·증설됐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강원태백미래학교와 서울인강학교는 2019년 3월과 9월에 각각 공립으로 전환됐다.

교육부는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전공자나 자격증 취득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비장애학생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의무 실시하고 학칙에 인권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부터 매년 실시되는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고 후속 조치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장애학생 위기행동이 인권침해 사안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수교사 150여명을 대상으로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600여명에게는 행동중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hun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