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수처장 재이첩 요청 무시한 건 위헌"..'김학의 출금 실행 혐의' 기소 검사가 헌소 청구

이보라·허진무 기자 2021. 4. 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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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규정한 사건이 1호"
공수처 접수한 888건 검토

[경향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검사의 대리인인 이수천 변호사는 19일 취재진에게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신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를 보도한 한 기자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해 이날 조사도 받았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23일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하며 출국금지 요청서에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적어 넣고,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등을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달 3일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그러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수원지검과 대검찰청은 공수처의 요청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이 검사와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난 1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다음달 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헌재가 이 헌법소원 청구를 심리한다면 이 검사에 대한 기소권이 검찰과 공수처 중 어디에 우선적으로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가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헌재가 판단할 경우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날까지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 888건을 각 부서 검사에게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김 처장은 출근길에 “공수처가 떠넘겨 받아 수사하는 것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규정한 사건이 1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보라·허진무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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