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리얼돌 수입 또 허가..수입업체 "관세청 소송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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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묘사한 성기구 '리얼돌'의 수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009년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허가 이후에도 관세청은 통관을 막고 있지만 재판에서 연거푸 패소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3일 해외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한 업체 '케어엔셰어'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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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묘사한 성기구 '리얼돌'의 수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009년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허가 이후에도 관세청은 통관을 막고 있지만 재판에서 연거푸 패소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3일 해외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한 업체 '케어엔셰어'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케어엔셰어는 지난해 1월 길이 160cm, 무게 30kg의 리얼돌과 길이 138cm, 무게 38kg의 리얼돌 등 2개를 수입신고했다. 하지만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리얼돌은 수입금지대상인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케어엔셰어는 법원에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케어엔셰어는 제품별로 소송 19 건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만 총 11번째로 승소했다. 재판부는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것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을 뜻한다"며 "객관적·규범적으로 볼 때 리얼돌이 성인의 전신 형상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음란한 물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세관 측은 리얼돌이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성매매 업소에서 활용되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부적절한 리얼돌 이용을 막는 보호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리얼돌이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기구를 일반적인 성적 표현물인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사적 영역에서 성인의 소지·사용하는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에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성기구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상진 케어엔셰어 대표는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도 세관의 소송 남발로 인해 업체가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국가 패소시 항소 자제'라는 원칙도 무시하는 세관 때문에 오히려 리얼돌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고 했다. 또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업체만 피해를 보는 소송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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