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농지법 위반'에 김승수 전주시장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임충식 기자 2021. 4. 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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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이 최근 불거진 '부인의 농지법위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농지법 위반 논란으로 시민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김승수 시장은 "농사를 준비했었고, 실제 잠깐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농지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면서 "시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더욱 엄중한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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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 없어..농지 처분 신경 못 썼다. 오늘 매각해"
김승수 전주시장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에서 배우자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김승수 전주시장이 최근 불거진 ‘부인의 농지법위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농지법 위반 논란으로 시민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어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된 만큼, 해당 농지를 오늘 매각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최근 농지법위반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전주시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의 아내는 2010년 완주군 소양면 농지 2필지(1729㎡, 254㎡)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에 따르면 면적이 1000㎡를 넘는 경우 영농계획에 따라 실제 경작을 하도록 돼 있다.

먼저 김 시장은 문제가 된 토지의 취득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해당 농지는 제가 공직에 있지 않던 2010년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을 목적 등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당시 제 아내가 친언니로부터 농지 600평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 후 농사 준비를 했지만 어머니의 병환이 악화되고 저 또한 2011년 8월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에 취임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졌다”면서 “또 전주시장 선거기간 중이던 2014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해 7월 전주시장에 취임하면서 해당 농지 처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고 밝혔다.

투기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시장은 “해당 농지는 인접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개발 예정지도 아니다”면서 “농지 옆 부지는 지방2급 하천(응암천)의 제방도로라 건축행위 필수조건인 진입도로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농지를 타목적으로 활용하려면 타인 소유 땅에 도로개설을 위한 사용승낙 또는 매입이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고 해명했다.

김승수 시장은 “농사를 준비했었고, 실제 잠깐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농지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면서 “시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더욱 엄중한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시장은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이날 해당 농지를 평당 35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전 구입가격보다 약 10만원 높은 가격이다. 김 시장은 매각으로 얻은 6000만원의 수익은 공익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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