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부당하다" 고양시민단체 헌법소원심판 청구

송주현 2021. 4. 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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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 김천만 위원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시민으로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로 이용 시민들의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번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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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됐다며 통행료 무료화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는 등 관련 문제 해결을 계속 촉구 중이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 2월 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동성명서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통행료 해결을 위한 TF 추진 등으로 이어졌고, 고양시 시민단체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 김천만 위원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시민으로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로 이용 시민들의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번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는 국지도 제98호선으로 1.84㎞의 짧은 구간임에도 1,200원(소형기준)의 ㎞ 당 660원이라는 타 민자도로에 비해 6배 이상 비싼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마땅히 경기도에서 개설하여야함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매입하여 무료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헌법소원심판 제기 외에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1인 시위 및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양시를 비롯해 김포시, 파주시 시민단체와 협력해 범시민운동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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