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풍랑특보 무시하고 서핑한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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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가 발효돼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A씨 등 4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관할 해경서나 파출소에 신고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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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기자 = 풍랑특보가 발효돼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A씨 등 4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 17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서핑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관할 해경서나 파출소에 신고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해달라"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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