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풍랑특보 무시하고 서핑한 4명 적발

백나용 2021. 4. 19.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돼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A씨 등 4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관할 해경서나 파출소에 신고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해달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기자 = 풍랑특보가 발효돼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A씨 등 4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 17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서핑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관할 해경서나 파출소에 신고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해달라"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 "동생 객사는 김창열 탓"…이하늘 저격에 김창열은
☞ 캄캄한 방에 갇힌 한 살배기들 문 열려 안간힘 쓰다 "으앙"
☞ 토렴해달랬더니 먹던 국물 그대로 육수통에…
☞ 아이언맨처럼 하늘 누빈 제트맨…낙하산 안펴져 사망
☞ '강철부대' PD "섭외 요청 단칼에 거절했던 육준서…"
☞ '10년간 아빠가 성폭행' 신고한 20대 딸 숨져
☞ "2년간 북한서 살아보니…다른 어느 곳과도 비교 불가"
☞ 직장동료 여성 집 찾아가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20대
☞ '만삭 아내 살해혐의' 무죄 확정에 보험금 95억 수령?
☞ 차이나타운 논란에 '시끌시끌'…팩트체크로 진화 나선 강원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