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없는데 감점?..충주시 직원 근무평정 엉터리

이병찬 2021. 4. 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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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 엉터리 인사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잘못이 없는 공무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근평)에서 감점을 주는가하면 반드시 징계해야 할 형사입건 공무원들은 주의만 주고 유야무야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성실성 근평은 개인에게 5점 만점을 부여한 뒤 징계 등 감점 지표에 따라 해당자만 감점해야 한다.

반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형사입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소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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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명 중 51명에게 감점 사유 없는데도 감점
충주시청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의 엉터리 인사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잘못이 없는 공무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근평)에서 감점을 주는가하면 반드시 징계해야 할 형사입건 공무원들은 주의만 주고 유야무야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충북도의 2020년 충주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2020년 성실성(직무수행태도) 근평 감점자 342명 중 14.9%인 51명은 감점 사유가 없는데도 감점을 받았다.

성실성 근평은 개인에게 5점 만점을 부여한 뒤 징계 등 감점 지표에 따라 해당자만 감점해야 한다.

각 부서장이 작성한 개인별 감점 명세서는 인사 담당부서에 제출해 점검받아야 하지만 이를 총괄하는 인사 담당부서도 잘못된 근평 결과를 간과한 채 그대로 인사에 반영했다고 도는 지적했다.

반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형사입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소홀했다. 시는 사고 후 미조치나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5명을 불문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은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시는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신분상 주의 처분만 하고 종결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한 회사 대표가 기초수급비를 받는다는 공익제보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민원 처리 기한을 넘겼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정산 검사를 3개월 이상 지연시키거나 검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불용 관용 차량을 매각했으면 종합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하지만 시는 지난해에만 4대의 보험료를 환급 신청하지 않았다. 2018~2020년 총 5대의 환급보험료 32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69건을 적발해 32건은 주의, 30건은 시정, 5건은 개선, 2건은 권고 처분했다.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10명 중 1명은 경징계, 나머지는 훈계 조치했다.

부적정하게 집행한 예산 3억6600만원(291건)은 추징, 700만원(57건)은 회수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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