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수사지휘 안해..보고 사안·범위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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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개별 사건의 경찰청장 보고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19일 "개별 수사는 일체 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수본은 현재 수사 사건의 경찰청장 보고 기준을 마련 중인데 법률에서 구체적 지휘·감독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외에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 '중대한 사건으로 국수본부장이 지정한 사건' 등을 경찰청장 보고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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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사건 경찰청장 보고기준 마련중
수사 개입 우려에 "보고와 지휘는 별개"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개별 사건의 경찰청장 보고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19일 "개별 수사는 일체 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청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 독립성과 책임성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소신이 있다"며 "그게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경찰청법은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의 경우에만 국수본부장을 통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허용한다.
국수본은 현재 수사 사건의 경찰청장 보고 기준을 마련 중인데 법률에서 구체적 지휘·감독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외에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 '중대한 사건으로 국수본부장이 지정한 사건' 등을 경찰청장 보고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국수본 설립 취지와 달리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청장은 "관련법은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나 감독을 못한다고 규정하지만 수사제도나 지침, 인력배치 등 (경찰 사무) 전반은 경찰청장이 하도록 돼 있다"며 "법률 등에 보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장이 어떤 사안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보고를 받는 것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수사정책이나 제도의 인력 운용을 위한 일정한 (보고)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훈령은 아니고 마련한다면 지침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보고와 지휘는 별개의 문제"라며 "현재 법 해석만으로도 (사건 보고는) 가능한데 보고와 지휘를 혼동할 우려가 있어 내부적으로 기준을 검토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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