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애인 차별' 인권위 권고 이행계획 일부만 수용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시정 권고 이행계획이 ‘일부 수용’ 판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인권위에 제출한 이행계획은 ‘전부 수용’ 판단을 받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패연대 활동가들은 19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두 단체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와 16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권고 이행계획은 비하발언 자체에 대한 인권교육 내용이 없어 일부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이행계획에는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내용이 모두 있어서 전부 수용으로 결정했다.
두 단체는 지난해 1월15일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말한 이 전 대표와 같은 해 1월9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절름발이 총리”라고 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이 장애인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 전 대표와 주 원내대표에 대한 진정을 각각 인용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는 인권위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제출 기한을 넘긴 지난 2월18일 인권위에 이행계획을 통지했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해 초 이 전 대표의 발언 이후 같은 해 7월23일~8월22일 온라인으로 인권교육을 받았고 올 5~6월에도 온라인 인권교육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행계획에 교육 실적과 계획을 포함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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