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설교·밀폐된 방서 기도모임..괴산교회發 27명 감염

김정수 기자 2021. 4. 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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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북 괴산의 한 교회가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 교회에서 지난 11일부터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자 12일부터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이 교회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교회를 2주간 폐쇄하고 주민 163명은 지난 14~16일까지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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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 거리두기도 안지켜..방역당국 과태료 부과 예정
괴산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주민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북 괴산의 한 교회가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 교회에서 지난 11일부터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자 12일부터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예배 당시 목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예배를 보던 신도들도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음시설을 갖춘 별도의 시설에서 기도모임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방역당국은 이 교회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집단감염은 지난 11일 10대 2명이 미국 출국에 앞선 병원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시작했다. 10대 중 1명이 교회 목사 딸로 알려지면서 연쇄 감염이 이어졌다.

11일 2명을 시작으로 16일까지 모두 27명이 확진됐다. 괴산 17명, 증평 7명, 경기도 3명 등이다.

확진자 중에는 공무원, 고교생 등이 포함됐다. 읍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 확진자가 다녀간 청천면사무소를 폐쇄했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사회복지시설 60명, 주민 66명, 학생·교직원 383명, 공무원 147명, 기타 256명 등 912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해 911명이 음성판정 받았고 1명은 판단을 보류했다.

군은 교회를 2주간 폐쇄하고 주민 163명은 지난 14~16일까지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0일까지 2단계로 올렸다.

접촉자는 자가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이날 현재 교회관련 격리자는 모두 94명이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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