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 "공수처장 재이첩 요청에도 檢기소"..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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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가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검사 측 대리인은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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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가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검사 측 대리인은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수원지검은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각각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 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원지검이 지난달 3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수사 인력 미비 등으로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공소권은 행사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요구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김태균 이승훈)에 배당돼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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