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농민기본소득조례안', 10개월 만에 통과

송용환 기자 2021. 4. 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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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농민기본소득' 지급의 법적근거가 될 관련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날 오전 도에서 제출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조례안은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도지사 책무와 지급 대상, 기본계획 수립, 관련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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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위, 관련조례안 가결 본회의 넘겨
경기도의회가 19일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9년 4월29일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결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경기도 제공)/© News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농민기본소득’ 지급의 법적근거가 될 관련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6월26일 도의회에 제출됐던 이 조례안은 그동안 타 직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계류돼 있었지만 위기에 처한 농민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약 10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됐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날 오전 도에서 제출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원하는 ‘농민수당’과 달리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도지사 책무와 지급 대상, 기본계획 수립, 관련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지사는 농민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Δ지급 대상 Δ재원조달 Δ시·군의 재원 분담 Δ직전 연도의 농민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시·군은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을 수립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 신청과 지급대상자의 심사·선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농민기본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민은 ‘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포함)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농민 개인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부터 5년간 약 7968억원(도비-시·군비 각 5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정위 김인영 위원장(민주·이천2)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월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인데 지원 대상 선정 등을 심도 있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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