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수사 검사·수사관 또 고소

김용빈 기자 2021. 4. 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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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와 수사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했다.

19일 정 의원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청주지검에 근무했던 수사검사 A씨와 수사관 B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지난 1월과 2월에도 B씨 수사검사 C씨 등을 증거인멸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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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 허위 작성하거나 일부 진술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3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와 수사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했다.

19일 정 의원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청주지검에 근무했던 수사검사 A씨와 수사관 B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의원은 검찰 측이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일부 진술을 누락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 소속으로 정 의원 사건을 수사해온 이들은 현재 타 지역 검찰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 의원 측은 지난 1월과 2월에도 B씨 수사검사 C씨 등을 증거인멸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정 의원 측은 B씨가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등의 추가 자수서를 이메일로 수신한 이후 조치하지 않아 자동 삭제가 되도록 방치한 것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회계책임자와 국민의힘 윤갑근 후보의 유착 의혹 녹취록을 확보한 C씨가 이를 수사 과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받거나 회계비용 초과,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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