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거리두기 2단계 이후 불법영업 단란주점 등 42곳 126명 적발

박세진 기자 2021. 4. 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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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업주와 손님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 16일에는 부산진구 부전동 한 유흥주점에서 오후 10시 이후 비밀영업을 한 업주와 손님 등 21명이 적발되는 등 하루에만 유흥시설 4곳에서 59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2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등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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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5일까지 집중단속 실시
© 뉴스1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업주와 손님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총 42곳과 126명을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업종별로 유흥주점 8곳, 단란주점 3곳, 노래연습장 22곳, 일반음식점 등 8곳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이 4건, 음악산업법 25건, 감염병예방법 12건, 기타 1건으로 파악됐다.

지난 16일에는 부산진구 부전동 한 유흥주점에서 오후 10시 이후 비밀영업을 한 업주와 손님 등 21명이 적발되는 등 하루에만 유흥시설 4곳에서 59명이 적발됐다.

최근 유흥업소 집합금지 시기인 지난 1월 엘시티 레지던스에서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A씨(30대) 등 3명이 경찰 수사 끝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2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등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부산에는 지난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12일부터는 유흥시설 5종 집합이 금지됐다. 노래연습장, 음식점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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