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물어뜯는 버릇 고친다" 6세 손에 잉크 바른 어린이집 원장

김종서 기자 2021. 4. 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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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을 물어뜯는 아동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손에 잉크를 바르는 등 수십회에 걸쳐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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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어차고 수업서 따돌리기도..징역 1년 선고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손톱을 물어뜯는 아동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손에 잉크를 바르는 등 수십회에 걸쳐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5일 오후 1시께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6살 B군이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B군의 손가락과 손톱에 스탬프용 보라색 잉크를 바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약 1개월간 B군이 율동을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게 밀쳐 넘어뜨리거나, TV를 보고 있는 B군을 발로 걷어차는 등 28회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군을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있게 하거나, 40분이 넘도록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리본체조 수업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따돌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 반복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범행 방법과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피해아동 측과는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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