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협상 20일부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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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할 마지막 최저임금인데다, 올해 역대 최저 인상률(1.5%)을 기록한 바 있어 노·사간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을 사실상 '정부위원'으로 본다며 "정부 추천을 받은 현 공익위원들이 지난 2년간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로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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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할 마지막 최저임금인데다, 올해 역대 최저 인상률(1.5%)을 기록한 바 있어 노·사간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0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만큼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 상정, 향후 회의 일정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전원회의 핵심인 시급, 즉 최저임금액 결정 논의는 다음달에야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오는 5월 13일 임기만료를 앞둔 제11대 최임위 위원들이 참석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원 구성이 정리가 안됐다"며 "얼마나 바뀔지는 모르지만 제12대 위원들이 새로 임기를 시작할 때가 포인트"라고 말했다. 최임위에 따르면 현재 노(9명)·사(9명)·공익(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 위원 중 25명의 임기가 5월 13일 만료돼 일부 위원이 교체된다.
이에 따라 새 위원 인선이 첫 충돌지점이 될 공산이 크다. 우선 근로자 위원 9명 중 8명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5명씩을 추천했다. 고용부는 양대 노총에 조율을 요청한 상태다. 한노총 관계자는 "양대 노총이 합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근로자 위원에 누가 더 들어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게 문제"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또 임기 만료 공익위원 8명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현 공익위원들이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급제동을 걸었다는 이유에서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을 사실상 '정부위원'으로 본다며 "정부 추천을 받은 현 공익위원들이 지난 2년간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로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공익위원 추천과 선정에 대해서도 제도 변경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시작점인 노사의 최초 금액 요구안은 최소 5번의 전원회의 이후에야 나올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차 전원회의 때 임금안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며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최소 5차 회의 이상 9차나 11차에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부분은 '업종별 구분' 지급"이라면서 "이게 결정이 안되면 그 다음이 복잡해진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구분 적용을,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고공행진 했지만 지난해 2.9%, 올해 1.5%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을 도입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인상률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는 의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노사 간 줄다리기로 인해 의결기한을 지킨 적은 많지 않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심의요구 기간내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5년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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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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