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15년 이상 산 외국인 아동, 조건부 체류자격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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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난 뒤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을 받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들은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얻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출생해 장기간 거주하며 공교육까지 이수한 외국인 아동은 사실상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돼있다"며 "현실적으로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기 어려움에도 출생 후 체류자격도 없이 방치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사회적 갈등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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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난 뒤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을 받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들은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얻을 예정이다.
19일 법무부는 "불법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아동들에게 우리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 제도가 불법이민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출생해 장기간 거주하며 공교육까지 이수한 외국인 아동은 사실상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돼있다"며 "현실적으로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기 어려움에도 출생 후 체류자격도 없이 방치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사회적 갈등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출생 △15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중·고교 재학중이거나 고교 졸업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일 당시 중‧고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 생활을 성실히 유지한다면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받을 수 있다.
신청일 당시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법질서 준수 조건 등의 심사를 거쳐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의 조건 하에 1년간 임시체류 자격(G-1)을 받을 수 있다. 단 범법행위 등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위반할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확인돼 국내에서 출생하고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으로 대상을 한정했으며, 시행 기간도 한시적"이라며 "아동이 성년이 되면 반드시 출국하도록 해 불법이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 적용 대상의 아동 수는 적게는 100명, 많게는 500명으로 추정되나 공식 집계는 없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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