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등록 체류 외국인 아동, 조건부 체류자격 얻는다
[경향신문]
미등록 체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1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아동이 조건부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미등록 체류 외국인 미성년자이다. 재학 중인 경우 고교 졸업 시까지 학습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 받는다.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조건이 달린 체류자격(G-1)을 1년간 얻게 된다.
이렇게 체류 자격을 얻은 경우 학업 생활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된다. 만약 범법 행위로 조건을 위반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법무부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 부모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 원칙에 따라 출국하게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출국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법상 미등록 체류 외국인은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등록 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동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장기간 우리나라만을 터전으로 삼아 성장한 아동의 인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포용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동의 삶과 우리 사회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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