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광고로 '물의' 남양유업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
[경향신문]
세종시가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해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의 세종공장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하는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는 불가리스의 생산라인이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종시는 지난 16일 사전 통보를 했으며, 열흘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거쳐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곳 언론사에 배포하며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고, 지난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해당 제품의 동물시험·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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