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 받아서'..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불 지른 6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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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39분께 전 여자친구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익산시 주거지에 들어가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한 A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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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39분께 전 여자친구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익산시 주거지에 들어가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입문 옆 유리창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풀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한 A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결국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담뱃불로 불이 난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담뱃불에 의한 실화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런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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