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에 칼 빼든 정부..돈세탁·사기 등 6월까지 특별단속
[경향신문]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금액이 증시 거래금액을 넘어서고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한 금융회사는 발견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FIU가 금융회사 등에서 가상자산 불법 의심거래를 보고받아 신속히 분석한 뒤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등 불공정 조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비트코인 국내 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중국 등으로 보내는 외화 송금액이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수출입거래 등 다른 목적으로 위장한 외화 송금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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