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50억 땅 투기 안했다" 인천 前시의원 영장심사 출석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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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미공개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19억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뒤 50억 상당 상가 부지로 되돌려 받아 차익을 노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전 시의원 A씨(61)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A씨는 2017년 8월7일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일대 밭 1필지(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50억 상당의 상가 부지를 '환지방식'으로 되돌려 받아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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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에서 미공개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19억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뒤 50억 상당 상가 부지로 되돌려 받아 차익을 노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전 시의원 A씨(61)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A씨는 심사장에 출석하기 전 "땅 투기 한 혐의를 인정하나"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짤막하게 답한 뒤 자리를 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매입한게 맞나?" "시민에게 사과할 의향 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읺았다.
A씨는 2017년 8월7일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일대 밭 1필지(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50억 상당의 상가 부지를 '환지방식'으로 되돌려 받아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발표 2주전 땅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서구 금곡동 일대 땅 4필지를 지역 국회의원의 형 등과 공동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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