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터넷 통한 남북교역 규정 마련
김종윤 기자 2021. 4. 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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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 간 인터넷을 통해 영화·서적 등 파일을 거래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대북 반출·반입 시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포함됐습니다.
북측 또는 북측 대리인과 이메일을 통해 영화 파일이나 서적 스캔본 등을 교역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개정안에 따로 명시해 관리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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