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관 백신접종 강제 아냐..본인 의사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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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며 "강제접종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9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본인 동의를 받고 접종 예약을 한다"며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24시간 공백 없이 일하는 근무 특성을 고려해 접종 조를 편성하는 것이라며 "강제접종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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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며 "강제접종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9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본인 동의를 받고 접종 예약을 한다"며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접종 논란은 질병관리청이 당초 6월부터 순차적으로 하려던 경찰관 접종을 4월 말로 당기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안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접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경찰에서 나온 것이다.
김 청장은 24시간 공백 없이 일하는 근무 특성을 고려해 접종 조를 편성하는 것이라며 "강제접종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청장은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진압 작전을 총괄했던 신두호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됐다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물러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마음을 세밀하게 살펴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다"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새벽 경찰이 용산 재개발지역 내 남일당 건물 철거민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화재가 발생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이다.
13일 출범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선 "법조계와 언론, 학계 등 각 분야에서 균형있게 선발했다"며 "문제가 제기된 일부 위원도 경찰 내부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위원 개개인이 수사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며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17일 시행된 것에는 "차량중심, 소통우선의 문화를 사람·안전 중심으로 바꾸자는 차원"이라며 "제한속도를 시속 10㎞만 낮춰도 보행자 사망사고가 20~80%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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