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軍 의료·방역 물품 우선 공급..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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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군 장병의 안전과 편의 증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국가 비상시 전투력 확보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 시, 의료·방역 물품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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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군 장병의 안전과 편의 증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국가 비상시 전투력 확보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 시, 의료·방역 물품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군 부대장에게 감염병 예방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식물·테러 감염병이나 기타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의료·방역 물품 공급 관련 분배 기준 및 기타 필요 사항에 대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군부대 장병들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즉각 치료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또 집단 생활하는 일반 사회보다 확산 속도가 빨라 국가가 백신 등 의료·방역 물품에 대한 군부대 공급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아울러 보행안전법 개정안 경우 군부대 행렬 빈도가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행군이 잦은 군 장병들의 교통사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도로에는 차량 속도 저감 시설, 교통 신호기 등을 우선 설치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군부대는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외부감염자와 접촉으로 인해 군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전파 속도가 사회보다 훨씬 빨라 전투력 손실은 물론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장병들의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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