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軍 의료·방역 물품 우선 공급..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정윤미 기자 2021. 4. 19. 14: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군 장병의 안전과 편의 증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국가 비상시 전투력 확보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 시, 의료·방역 물품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금융권CEO, K뉴딜 지원방안 회의'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군 장병의 안전과 편의 증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국가 비상시 전투력 확보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 시, 의료·방역 물품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군 부대장에게 감염병 예방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식물·테러 감염병이나 기타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의료·방역 물품 공급 관련 분배 기준 및 기타 필요 사항에 대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군부대 장병들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즉각 치료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또 집단 생활하는 일반 사회보다 확산 속도가 빨라 국가가 백신 등 의료·방역 물품에 대한 군부대 공급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아울러 보행안전법 개정안 경우 군부대 행렬 빈도가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행군이 잦은 군 장병들의 교통사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도로에는 차량 속도 저감 시설, 교통 신호기 등을 우선 설치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군부대는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외부감염자와 접촉으로 인해 군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전파 속도가 사회보다 훨씬 빨라 전투력 손실은 물론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장병들의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