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사업 초기부터 입지타당성 검토 의무화 추진

고성식 2021. 4. 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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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사전 검토 단계부터 입지 타당성 검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핵심은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통해 제주 미래 가치와 부합하는 사업인지 미리 살펴보고 최대한 선별해내는 것"이라며 "사업자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은 신뢰도 향상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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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사전 조치로 미래가치 부합 살피고 낭비도 줄일 것"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사전 검토 단계부터 입지 타당성 검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도는 19일 도청 탐라홀에서 '청정 제주 송악 선언 실천조치 관련 주간 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송악 선언 실천조치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도는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해 개발사업이 시행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 검토단계를 거치고 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을 받기로 했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6차 제도개선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 및 관계부서와 협의 시 위원회 전문가 의견 반영 등을 반영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핵심은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통해 제주 미래 가치와 부합하는 사업인지 미리 살펴보고 최대한 선별해내는 것"이라며 "사업자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은 신뢰도 향상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청정 제주를 지키고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정 제주 송악 선언을 했다. 그간 송악산의 문화재 지정으로 개발사업 제동, 영리병원 논란 제주헬스케어타운에 공공보건 의료복합단지 조성,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접지 개발사업 허가 기준 재조정 등을 발표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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