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트램노선에 노선버스 통행 혼용차로 도입 추진

김경훈 기자 2021. 4. 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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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노면전차) 노선에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하지만 도시철도법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설치로 인해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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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감도.(대전시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트램(노면전차) 노선에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시철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면전차와 다른 차마가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가 설치된 경우 노면전차 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는 신설 규정을 담고 있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이 해당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통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법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설치로 인해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트램을 추진하면서 차선 감소로 인한 교통대란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혼용차로를 도입하면 교통혼잡 개선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을 비롯한 타 도시에서 트램 건설 기본 설계단계부터 혼용차로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국토위 차원에서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박영순 의원을 비롯해 이규민, 김승원, 황운하, 홍정민, 장철민, 조승래, 임호선, 허영, 이용선, 위성곤, 박성준, 이용우, 이수진, 한준호, 노웅래, 강득구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현재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의 경우 트램 전체 노선 36.6km 중 노선버스와 혼용돼야 하는 구간은 전체 노선의 약 88%에 달하는 32.2km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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