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인 '재기지원펀드 2호' 100억원 조성

박경만 2021. 4. 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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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악화로 사업 실패를 겪은 중소기업인들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2호를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의 '재기지원펀드'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확보 등 재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도가 2019년부터 도입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번에는 도비 50억원, 민간자금 50억원 이상을 모집해 총 100억원 규모의 2호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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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악화로 사업 실패를 겪은 중소기업인들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2호를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의 ‘재기지원펀드’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확보 등 재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도가 2019년부터 도입 추진해온 사업이다.

2019년 도비 80억원과 민간자금 70억원 등 총 150억 원 규모로 재기지원펀드 1호를 조성·운영해왔으며, 현재까지 57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이번에는 도비 50억원, 민간자금 50억원 이상을 모집해 총 100억원 규모의 2호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재기에 도전하는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이다. 특히 이번에 결성하는 펀드는 재창업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 지원까지 투자한다.

펀드 운용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8년 이내이며, 투자 한도는 업체 1곳 당 펀드 결성총액의 10% 가량인 10억 원 이내가 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재기지원펀드 2호를 운용할 전문 운용사를 이달 30일까지 공모해 5월 중 심사를 통해 선정한 뒤, 민간자금 모집을 거쳐 연내 펀드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문 운용사 신청자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업무의 집행이 가능한 법인으로서 본 펀드에 최소 5억원 이상 출자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www.egbiz.or.kr)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지역금융과(031-8030-471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031-259-6489)에 문의하면 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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