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맨손 어업인 해루질 사전 예약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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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야간에 하는 맨손 어업인 해루질 전면 금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앞서 도는 마을어장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9일 야간 해루질 전면 금지 내용을 담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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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야간에 하는 맨손 어업인 해루질 전면 금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도와 도의회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마을 어장을 부분적으로 개장하되 사전 예약을 받아 예약 인원만 마을 어장에서 해루질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마을어장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9일 야간 해루질 전면 금지 내용을 담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이에 다이버와 해루질 동호회 등은 수중 레저활동자들이 수중레저법에 의해 합법적인 레저활동으로 하는 해루질을 제주도가 고시로 금지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훈배 도의원은 ”일부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 장비로 수산 동식물을 주워 담고 있어 마을 어장의 씨가 마르고 있으며 당근마켓 등에서 해루질로 잡은 수산 동식물을 저렴하게 판매해 수산물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면서 강력 단속을 주문했다.
또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해녀 등 도내 어촌계는 ”무차별 해루질로 인해 마을 어장의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대평리 어촌계의 경우 마을 어장을 살리고 소득을 만들기 위해 각종 종패를 뿌리고 키웠지만 10분의 1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맨손 어업 신고 업체의 수를 정해 맨손어업 신고제를 운용할 수 있는지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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