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언론관계법 회부에 국민의힘 '언론자유' 지켜야
국회 문체위, 뉴스배열기준 공개 신문법 개정안-부수조작시 정부광고 3배 손해배상 법안 등 7개 언론법 법안심사소위 회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언론관계법 7건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상정된 법안에는 인터넷뉴스사업자에 편집위원회 편집규약 설치 및 뉴스배열 기준 공개 및 책임자 선정 등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이수진 의원), 신문사 발행·유가부수 조작시 선정된 정부광고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언론자유 침해 등을 우려하고 나서는 등 법안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강욱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 제안설명에서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을 위해 정정보도 요건 강화를 통한 오보 방지,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언론중재위의 기능과 권한 확대”라며 “최근 일부 언론사의 편향적 악의적 보도로 인해 알 권리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으며, 언론보도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그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2%가 언론을 불신하고 있다고 하고, 영국의 로이터 여론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신뢰도가 21%를 기록해, 주요 38개국중 최하위에 머무는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 간 언론중재위 신청된 조정건수는 연평균 3486건이며, 법원에 제기된 보도 관련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율이 46~56%에 달하는 등 절반 이상이 원고 승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법원의 소극적 판단으로 언론관련 손해배상 인용액은 500만원 이하에 불과해 언론 스스로 공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언론보도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과소하게 보호돼 왔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언론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사가 공정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정정보도가 원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하여 게재되도록 명시하고 △언론사가 비방 목적의 거짓 왜곡보도를 하는 경우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배상액 산정의 경우 실제 취득한 이익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게 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를 문체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언론위원회(중재위) 권한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강화하고 위원회의 7분의1 이상이 10년 이상의 인권 및 언론관련 활동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차지하도록 했다.
최 의원의 법안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액(손해액 초과 배상)을 정하도록 한 것은 언론사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왜곡 보도했을 때(제30조의제1항)로, 비방 판단의 기준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사람의 명예나 권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언론보도 등으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 경우', '언론보도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선별하거나 취재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언론보도로 얻을 이익이 손해배상액 보다 많다는 예상을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도 있다.
특히 징벌적 손배액을 산정할 경우 언론사가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는데, 이 때 그 판단은 △언론사등의 허위 인식 정도 △피해규모 △언론사등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 △동종 또는 유사 언론보도등의 기간 및 횟수 △언론사 등의 존속기간 및 재산 상태 △언론사 등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제30조의2제3항). 언론사의 이익을 두고 최 의원은 법안에서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 총 일수에 해당 언론사 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제30조의2제4항).
이를 두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체토론에서 “언론중재위를 정부기관의 산하기관처럼 소속했을 때 염려되는 점이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상당한 우려감이 있다”며 “언론자유도를 가장 우선적 원칙으로 놓고 있다. (중재위는) 준사법적으로 독립성을 요구하는 기관으로, 현재도 위원장을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 있고, 이것을 문체부 산하기관화하는 법안에는 '수용곤란'의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언론중재위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국민 뿐 아니라 언론 자유도 지켜줘야 한다는 의견도 법안소위 논의할 때 잘 반영해달라”고 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도 “언론자유의 문제를 건드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다면적으로 봐야 한다”며 “현장 적용에 관한 내용이 많고, 전 국민 뿐 아니라 언론기관 등 여러 의견 들어야 한다. 수차례 공청회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토론을 마친 뒤 이들 언론 관계법안이 포함된 35건의 법안을 문화예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고 선포했다.
이날 최강욱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에도 여러 논쟁적인 법률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하게 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신문사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제정을 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법안에는 편집국장 조항(제2조8의2)이 정의돼 있는데, 편집국장이란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제작하기 위한 취재 및 편집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수진 의원은 △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집규약 제정해야 하며 △편집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편집국장을 임명(임명방식은 재량)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부 출연금, 정부 광고 수수료 등으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월 1회이상 전문가 및 언론인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인터넷뉴스편집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비위혐의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무효나 취소로 확인됐을 때도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광고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접하고 있는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방송광고의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분리 대행하도록 했다. 이용 의원 등이 발의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방송법에 따라 협찬고지를 한 경우에도 문화부장관에 요청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의 경우 ABC협회의 부수조작과 관련해 언론사 또는 검증기관이 고의적으로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조작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된 정부광고 등의 광고비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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