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최대 500만원

이윤희 기자 2021. 4. 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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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19일 정부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을 지원받지 않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개시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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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오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오산시는 19일 정부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을 지원받지 않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개시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2월28일 이전에 등록된 사업체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이어야 한다.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2월14일 중 6주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소 등 관련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50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인터넷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노점상에도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금년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등 대상자들이 기간 내 관련자금을 신청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경영 정상화와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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