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학대' 인천 어린이집 원장 혐의 부인..교사는 인정(종합)
피해아동 부모 "가해자들 엄벌" 눈물 호소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를 앓고 있는 원생을 포함한 10명의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 6명이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정황을 인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연진)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불구속기소된 보육교사 등 4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1명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정정이 필요하고 피해 아동 1명과는 합의에 이르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불구속 기소된 교사 가운데 1명은 “원생을 상대로 상습 학대를 가하지 않았다"며 "훈육 범위를 이탈한 것이고 아동에 대해 학대 및 발달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46·여)씨는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 등을 인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기소를 할 방침이다.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2명은 녹색 수의를 입은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사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 아동 학부모들 중 2명의 학부모는 의견 진술을 통해 가해 교사와 원장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지난해 12월23일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귓불에 피멍을 확인하고 보육교에게 물어봤더니 ‘낮잠시간 끝나고 불을 켜보니 생겨있었다’고 대답했다”며 “학대를 의심해 원장과 면담한 이후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원장은 구청 등에 절차를 알아본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이 어린이집 측에서 CCTV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우려해 경찰과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두달 동안 충격적인 학대가 많았다"며 ”이후 원장은 해당 보육교사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핑계만 늘어놨다“고 말했다.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은 지옥 같은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며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교사들이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또 다른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이는) 자폐 증상이 있고 발달이 조금 느리지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다. 의사표현이 서투르고 말을 하지 못해 세심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이다"면서 "아이의 담임교사는 ‘피해아동을 너무 사랑하고 이뻐한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손을 댄 적이 없다’며 눈믈을 흘리며 호소해 담임 교사를 믿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대를 의심하고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아이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보육교사들은 장남감을 아이 입에 가져다 대고 3~4명의 교사들이 우르르 달려가 물을 뿌리고 얼굴을 찔렀다"며 "보육교사들은 (아이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다니고 쿠션을 휘두른 뒤 쓰러져 있는 아이 몸에 올라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며 진술이 이어가자 법정에 있던 다른 학부모들도 눈물을 함께 흘렸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가해 교사들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7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어린이집 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사이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원생 B(5)군과 C(1)군 등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린이집 원장 A씨는 해당사건과 관련 이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해당 어린이집 3명의 교사가 분무기를 이용해 B군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C군의 몸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교사들은 피해 아동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끌고가 폭행하거나 교부장 위로 올라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 교사는 원생을 사물함에 넣고 문을 닫는 행동을 하거나 기다란 베개를 휘두르기도 했다.
조사결과 보육교사 6명은 장애아동 10명을 상대로 총 263차례에 걸쳐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발달 장애를 앓고있는 한 원생은 2개월 동안 담임 교사로부터 115차례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삭제됐던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복원해, 지난해 5월부터 10월사이 보육교사들의 학대로 의심되는 30여차례의 행위를 추가로 확인했다.
영상에는 보육교사들이 손을 이용해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들의 어깨나 이마를 손으로 때리는 모습 등이 녹화됐다.
한편 검찰은 불구속으로 송치된 원장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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