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돈 번다" 지적장애 여성 유인 '집창촌에 판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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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여성들을 유인해 집창촌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성매매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9)씨와 B(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전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같은 해 6월 목포시 내에서 일당과 함께 이 중 한 명이 사귀던 지적장애 여성 D(18)양에게 "현재 일하는 편의점보다 돈을 훨씬 많이 주는 곳이 있다"며 차에 태워 넘긴 뒤 성매매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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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지적 장애 여성들을 유인해 집창촌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성매매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9)씨와 B(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전했다. 또 대가로 받은 450만∼5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특수절도 혐의가 있어 징역 6월을 추가로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범행을 지휘한 C씨는 2019년 4월 A씨와 B씨를 비롯한 전남 목포지역 후배들에게 경기 파주지역 집창촌 ‘용주골’ 포주들을 소개했다. 그는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을 유인해 오면 1인당 200만원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한 달 뒤 B씨를 포함한 일당과 함께 자신이 사귄 지적장애 여성 E(23)씨도 같은 수법으로 집창촌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F(19)양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돈을 버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며 집창촌에 데려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일당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적 장애인 등 3명을 성매매하도록 유인, 특히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직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성매매 유인죄 등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나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일당 중 C씨 등 나머지 9명은 지난달, 포주 등 3명은 지난해 11월 각각 기소돼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용주골 외에도 여성 10여 명의 성매매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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