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경찰관 차로 받은 60대 벌금 500만원

박아론 기자 2021. 4. 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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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로 단속돼 통지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차로 경찰관을 들이 받은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올 1월10일 오후 1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왕복 6차로에서 주정차 단속중이던 경찰공무원 B씨(30)의 오른쪽 팔과 가슴을 사이더 미러로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도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짐을 싣던 중, B씨에게 불법 주정차로 단속돼 단속 통지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거부한 채 운전석에 탑승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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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불법 주정차로 단속돼 통지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차로 경찰관을 들이 받은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10일 오후 1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왕복 6차로에서 주정차 단속중이던 경찰공무원 B씨(30)의 오른쪽 팔과 가슴을 사이더 미러로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도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짐을 싣던 중, B씨에게 불법 주정차로 단속돼 단속 통지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거부한 채 운전석에 탑승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운전석에 탑승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운전면허증을 돌려주고 단속사항에 대해 고지를 하기 위해 차량 옆으로 다가간 B씨를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주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공무원이 입은 충격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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