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정부, '고덕동 아파트 갈등 개입불가' 알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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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배달차량 지상 진입을 전면 금지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의 '택배 갈등'과 관련,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지난 1일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배달차량 지상도로 진입을 전면 금지한 이 아파트는 보름 넘게 택배노조 측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그래도 지상 출입이 안 된다면 아파트 측이 택배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택배노조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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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 지어진 아파트는 '택배 갈등' 불씨 여전
택배노조, 무기한농성 돌입..택배비 부담 요구도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배달차량 지상 진입을 전면 금지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의 '택배 갈등'과 관련,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날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따르면 택배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배노조 측에 "이 문제는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한다.
지난 1일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배달차량 지상도로 진입을 전면 금지한 이 아파트는 보름 넘게 택배노조 측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택배차량의 경우 저상탑차를 이용해 지하주차장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게 이 아파트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일반 택배차량의 높이는 2.5~2.7m인데,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가 2.3m여서 진입하지 못하는 택배차량이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일부 택배기사들은 단지 안에서는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고 있다. 단지 내에서 손수레를 이용하면 배송에 드는 시간이 기존보다 3배로 증가하고, 저탑차량으로 물건을 싣고 나르면 노동자의 과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택배노조 측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되자 지난 2019년 1월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기존 2.3m에서 2.7m로 상향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규정이 개정되기 전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여전히 '택배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 아파트는 2016년 건설돼 현 규정에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택배노조 측은 "국토교통부가 택배산업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역할이 있다고 본다"며 중재 역할을 촉구해왔다.
택배노조는 해당 아파트에 세대별 배송 중단을 선언하고 단지 입구 앞 배송을 실시하면서, 지난 2일과 14일 아파트 후문 입구에 택배 1000여개가 켜켜이 쌓이는 '택배 대란'이 벌어졌다.
택배노조는 16일부터 세대별 배송을 재개한 상태다. 일부 입주민들이 택배기사들에게 협박 문자와 전화 등을 보내는 것에 따른 기사 보호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대신 택배노조는 아파트 앞에 농성장을 설치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택배노조는 아파트입주민대표회의에 ▲아파트 내 안전속도 준수 ▲후면카메라 의무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지상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도 지상 출입이 안 된다면 아파트 측이 택배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택배노조 주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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