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산신도시 '분양가 뻥튀기', 수천세대 집단 소송 나선다

이종현 기자 2021. 4. 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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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해 가산비를 부당하게 더 받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대형 법무법인이 진행한 소송 참가자 공개 모집에 수천 세대가 참여해 소송 규모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위반 대상 아파트 입주민을 대리해 시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가산비를 돌려받을 길이 소송뿐이라는 걸 알리고 소송 참가자 모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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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일린의 뜰·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2.0 등

다신신도시 7개 아파트 집단 소송 참여

승소시 세대당 650만~800만원 가량 돌려받아

분양가 상한제 위반으로 논란이 된 다산신도시 아파트 조감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해 가산비를 부당하게 더 받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대형 법무법인이 진행한 소송 참가자 공개 모집에 수천 세대가 참여해 소송 규모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위반 대상 아파트 입주민을 대리해 시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동인 관계자는 "이달 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동인의 '택지개발팀'이 맡는다. 동인 택지개발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진현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이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부와 서울고법 건설부 출신으로 택지개발 관련 전문 변호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2월, 남양주시를 상대로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산신도시 내 7개 아파트에서 구조형식이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구조형식 변경을 이유로 총 584억원의 가산비를 입주자에게 불법으로 부담시킨 것이 드러났다.

가산비는 택지 개발과정에서 들어가는 설비 비용을 말한다. 시공사는 가산비를 분양가에 반영하는데 문제가 된 7개 아파트에서는 실제로 쓰이지도 않은 설비 비용을 가산비 형식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시켰다.

감사원 감사로 문제가 드러났지만 시공사는 자신들이 얻은 부당이득을 입주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나 남양주시도 시공사와 입주민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동인은 지난달부터 택지개발팀 변호사를 다산신도시에 파견해 집단 소송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가산비를 돌려받을 길이 소송뿐이라는 걸 알리고 소송 참가자 모집에 나선 것이다. 동인 관계자는 "소송비용은 동인이 모두 부담하고 승소했을 경우에만 보수를 받기로 했다"며 "입주민 입장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가산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관심이 컸다"고 말했다.

동인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세대당 650만~800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집단 소송에는 다산신도시 3개 아파트 '에일린의 뜰' '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2.0' '신안인스빌퍼스트포레' 입주민의 60% 정도가 참여하기로 한 상태다. 나머지 4개 아파트에서도 소송 참가자가 계속 늘고 있다. 문제가 된 아파트 전체 세대수가 7000여세대인 걸 감안하면 수천세대가 소송에 나서는 셈이다.

이미 낸 분양대금을 돌려받는 소송은 승소가 쉽지 않지만, 이번 소송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확실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승소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감사원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시행사들이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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