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 장애인 비하' 인권교육 왜 수용않나"

신재현 2021. 4. 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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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등에 관한 시정권고 이행결과를 공개하지 않자 장애인 단체들이 인권위와 항의성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인권위가 그동안 정당의 권고 이행계획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아 오늘 인권위 관계자들과 면담한 이후에야 정당의 인권위 권고 수용·불수용 결정 내용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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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시정권고 공개 관련 인권위 면담 진행
"민주당, 두 가지 중 하나만 수용..인권교육 불수용"
반면, '절름발이' 발언 국민의힘은 권고 모두 수용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장애인 단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치인의 권고 이행' 관련 인권위 면담 결과를 발표했다. 2021.04.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등에 관한 시정권고 이행결과를 공개하지 않자 장애인 단체들이 인권위와 항의성 면담을 진행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활동가들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관계자와의 면담 내용 발표했다. 해당 단체들은 앞서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 관련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인권위가 그동안 정당의 권고 이행계획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아 오늘 인권위 관계자들과 면담한 이후에야 정당의 인권위 권고 수용·불수용 결정 내용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영상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에 관한 진정을 받아 지난해 11월13일 해당 발언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당시 인권위는 정당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시정권고가 결정되면 피진정인은 90일 이내에 권고 조치 이행 결과를 인권위에 제출한다. 이후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할지, 불수용한 것으로 봐야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박 이사장은 "인권위 관계자와 면담한 결과 민주당이 두 가지 권고 조치 가운데 일부만 수용한 것을 알게 됐다"며 "재발 방지 마련 권고는 수용했지만 인권침해 그 자체에 대한 인권교육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제출한 내용들을 다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인권위 관계자에게 물었지만 인권위는 '일부 수용'은 관례상 통보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그게 왜 관례인지, 오히려 이런 문제를 인권위가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당이 어떤 계획을 제출했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문제가 있으면 알려야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의 '절름발이 총리' 발언으로 진정이 제기됐던 국민의힘은 인권위가 내린 두 가지 시정권고를 다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이사장은 "인권위 관계자와 면담하면서 국민의힘은 권고를 모두 이행하겠다고 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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