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 '농민기본소득' 하반기 추진 길 열린다..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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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하반기 추진될 길이 열렸다.
농정해양위원회는 19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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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하반기 추진될 길이 열렸다.
농정해양위원회는 19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보상하는 농민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한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도지사 책무, 지급대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농민 개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12개 시·군 참여를 전제로 올해 4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통계청 '농어가경제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도내 농가소득은 5058만원이며, 순 농업소득은 1137만원에 그쳤다. 또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등으로 농민 소득 보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지난해 6월 의회에 제출된 이 조례안은 재원 마련과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됐다.
도의회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기본소득특위는 9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이번 회기에 상정하기로 결정, 상임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이날 회의에서 농정위 의원들은 현재 도비, 시·군비 5대5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도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지원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환(더불어민주당·김포3) 의원은 "5대5 예산 지원 비율을 명확히 명시를 해야 한다. 나중에 비율이 바뀌어 시·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양경석(민주당·평택1)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북동부지역은 5대5가 아닌 7대3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현재로서 차등 보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군에 더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5대5 원칙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면서 다른 농업 관련 예산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경선(민주당·고양4) 의원은 "농민기본소득 재원을 다른 예산을 축소해 마련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고, 백승기(민주당·안성2) 부위원장은 "농정해양국이 기존사업을 하면서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안 국장은 "우려하는 부분 이해한다. 기본적으로 농정 전체 예산은 농업의 기본적 가치를 생각하면 증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효율성이 없는 사업은 새 사업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예산 편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인영(민주당·이천2) 위원장은 "지급 대상 설정 등 세부적인 계획을 심도있게 세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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