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부동산 투기' 조사대상에 650여명 추가"

장용석 기자 2021. 4. 19. 13: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의 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대상에 650여명이 추가됐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3000여명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받아 지금 검증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650여명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에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명단 통보 예정..현재 3000여명 거래내역 검증 중"
국방부 <자료사진> 2014.8.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국방부의 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대상에 650여명이 추가됐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3000여명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받아 지금 검증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650여명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에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각 군의 부대개편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업무담당 인력과 가족 3000여명에게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 국토부에 거래내역 조회를 의뢰했다.

국방부는 당초 관계자 5000여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나, 이 중에 현직을 떠난 인원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등이 있어 나머지 인원에 대해 우선 조사를 추진해왔다고 한다.

부 대변인은 추가로 거래내역 조회를 의뢰할 650여명 중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 사유서를 받고 있다"며 개인별 사유를 확인해 필요시 행정조치나 수사의뢰 등 추가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s417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