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들 음주에 격분"..쇠파이프 훈육 아빠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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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한 시각 10대 딸들이 집 밖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온 것에 격분,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9월 아침 A씨는 밤 사이 미성년자인 첫째 딸 B양과 둘째 딸 C양이 몰래 외출해 술을 마셨단 사실을 알고 몹시 화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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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한 시각 10대 딸들이 집 밖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온 것에 격분,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9월 아침 A씨는 밤 사이 미성년자인 첫째 딸 B양과 둘째 딸 C양이 몰래 외출해 술을 마셨단 사실을 알고 몹시 화가 났다.
A씨의 분노는 폭력으로 이어졌다. 그는 B양과 C양을 손바닥으로 때리던 중 분에 못 이겨 집안에 있던 쇠파이프를 꺼내 폭행을 이어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딸들이 어렸던 지난 2013년부터 7차례에 걸쳐 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들인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은 강한 체벌을 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부 행동 역시 사소한 비행을 넘어 서 엄한 훈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양육 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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