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정책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2021. 4. 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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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1일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학생행복지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학교ㆍ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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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학교·학생행복지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등 내용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1일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학생행복지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학교ㆍ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9조에는 학교ㆍ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학교ㆍ학생행복지표”라 한다)에 대해서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학교ㆍ학생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학교․학생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 학교ㆍ학생행복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ㆍ학생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되어 서윤기 의원은 “그동안 시민행복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반성 없이 관성적으로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으로써 헌법이 천명한 시민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왔다. 마찬가지로 교육 정책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교육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이에 기존의 관성적인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교육정책 속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한편,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19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조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상정·의결 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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