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제한속도 '5030', 주중 출퇴근 2~3분 차이"

홍지은 2021. 4. 19. 13: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9일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차량 정체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 목소리를 일축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먼저 제도를 시행한 많은 나라에서 (주행) 속도를 10㎞만 낮춰도 최소 20~40%까지 보행자 사망사고자 줄어든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부터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30km 제한
"주행 속도 10km만 낮춰도 20~40% 사망사고 감소"
"주말 5~7분 차이..주중에는 2~3분 차이밖에 없어"
"가족 소중한 생명 위해 일부 시간 소요 감수해달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개관한 경찰박물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1.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윤희 홍지은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19일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차량 정체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 목소리를 일축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먼저 제도를 시행한 많은 나라에서 (주행) 속도를 10㎞만 낮춰도 최소 20~40%까지 보행자 사망사고자 줄어든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부산에서도 30%가 넘는 사망 사고 감소율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해에 걸쳐 경험했고 실증적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지난 17일부터 전국 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행됐다. 단, 도심부 내 소통상 예외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시속 60㎞를 적용할 수 있다.

김 청장은 현실과 괴리된 정책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여러 시행 도시에서 실제 도로 주행 테스트를 해보니 차량이 좀 더 막히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5~7분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일상적으로 하는 주중 출퇴근 시간은 거의 차이가 없고 2~3분 내외 차이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일부 운수업자들 사이에선 이번 제한으로 물류비용 증가, 택시요금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청자은 이와 관련해 "실제 주행 테스트에선 한 200~300원 정도가 (더 부담됐던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운수업 종사자분들에게 약간의 부담을 드리지만, 그래도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신체 안전 확보가 더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운전자분들도 그렇고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 안전 확보를 위해 조금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해주면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도심 교통 안전도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국토교통부와 관계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운전자 불편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계속 수렴해 개선시키는 노력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이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하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시행 규칙을 개정해 가능한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redi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