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4만원→1.5만원"..배출권 시장에 제동 거는 정부

정현수 기자 2021. 4. 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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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제동을 건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15일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개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 세부방안을 의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은 할당위원회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배출권 가격이 최저 거래가격의 10% 이상인 날이 5일 이상 유지되면 그 다음날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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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제동을 건다. 일종의 가격 하한선인 최저 거래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선다. 최근 배출권 가격이 급락한 데 따른 결정이다.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시장 안정화에 나서는 건 201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15일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개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 세부방안을 의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은 할당위원회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할당위원회는 최근 1개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톤당 1만7438원 이하인 상황이 5일 연속 이어질 경우 다음날부터 최저 거래가격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최저 거래가격은 5일 중 가장 낮은 종가에 10%를 감산해 적용한다. 가장 낮은 종가가 1만5000원이라면 1만3500원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최저 거래가격은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작한 후 1개월 동안 유지한다. 다만 배출권 가격이 최저 거래가격의 10% 이상인 날이 5일 이상 유지되면 그 다음날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한다. 최저 거래가격은 시장 안정화 조치 종료 이후에도 가격 하한선 역할을 한다.

2015년 시작된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나 기관이 할당 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배출권 가격이 결정된다. 2015년 1월 거래 첫날 톤당 8640원이던 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4월 4만원대로 치솟았다.

하지만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배출권 가격이 하락했다. 지속적으로 하락한 배출권 가격은 지난 12일 1만4300원까지 떨어졌다. 결국 배출권거래법에서 정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됐다.

배출권거래법은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 배출권 평균 가격의 6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 기준이 톤당 1만7438원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번달 16일까지 배출권 평균가격은 1만7072원으로 이를 밑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배출권 시장 상황을 섣불리 예상하는 건 힘들다"면서도 "최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했는데 수요 증가에는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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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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