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훔쳐 사퇴한 울진군의장, 이번엔 뇌물수수 혐의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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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식당 화단에 있던 소나무를 훔쳐 군의회 의장직과 의원직에서 물러났던 이세진 경북 울진군의장이 이번에는 기업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의원직을 잃었다.
19일 울진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의장 징계 건을 상정해 토론 없이 가결했다.
이세진 의장은 제7대 전반기 의장이던 지난 2015년 7월, 소나무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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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에는 소나무 절도로 의원직 잃어
6년 전 식당 화단에 있던 소나무를 훔쳐 군의회 의장직과 의원직에서 물러났던 이세진 경북 울진군의장이 이번에는 기업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의원직을 잃었다.
19일 울진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의장 징계 건을 상정해 토론 없이 가결했다. 이 의장의 의원직 제명 건은 재적의원 8명 중 이 의장을 제외한 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의장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한 기업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지난 16일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열어 협의한 끝에 이 의장 제명 징계 건을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정희 군의회 부의장은 "의장 구속 사건과 관련해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세진 의장은 제7대 전반기 의장이던 지난 2015년 7월, 소나무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같은 해 5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한 식당에서 화단에 있던 1m 크기의 소나무 한 그루를 가져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의장은 의장직을 사퇴한 데 이어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원직 사직 건이 의회에서 가결돼 물러났다.
이 의장은 소나무 절도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8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진=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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