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로 법정 선 어린이집 교사들 "학대 아닌 훈육이었다"

이현정 기자 2021. 4. 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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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이 법정에서 "훈육이었다"거나 "상습 학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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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이 법정에서 "훈육이었다"거나 "상습 학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9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임 보육교사 A씨 등 2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보육교사 3명도 "훈육이나 행동 교정을 위한 행위였다"며 "아동학대 행위로 보기에는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 B씨 측은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날 피해아동 부모 2명은 법정에 나와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읽었습니다.

7살 자폐 아동의 어머니는 "하원 시간에 첫째 아이가 코와 광대뼈를 다쳐서 돌아왔다"며 "CCTV를 확인했더니 2개월 동안 충격적인 학대가 너무 많았다"고 울먹였습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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